사법개혁 법안, 헌법 개정 수준의 중대 사안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 시도에 대해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 독일과 다른 헌법적 근거조 대법원장이 언급한 독일 사례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한국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