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다대통령의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은 39년 만의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국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었던 개헌 논의에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국민의힘 불참, '투표 불성립'의 배경여야 6당이 주도한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토론자만 참석했을 뿐,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재적 의원 3분의 2라는 의결정족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