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쪼개기 계약' 근절 나선다
정부가 내년부터 1년 미만으로 일한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대 250만 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부터 364일 계약,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단기 고용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성을 임금으로 보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공정수당, 최대 250만원 지급…근무 기간 따라 차등 지급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전국 생활임금 평균(월 254만 5000원)의 8.5~10%에 해당하는 공정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기 계약일수록 고용 불안정이 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2개월 이하 근로자는 10%인 약 38만 2000원, 11~12개월 근무자는 8.5%인 약 248만 8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던 제도를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내년 예산 반영, 올해 계약 종료자도 수당 지급 가능
정부는 공정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올해 계약을 했더라도 내년에 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라면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약 15만 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18%를 '적정임금'으로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뒷받침합니다.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 정규직 전환 추진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입니다. 또한, 기존 근로자 중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단기 계약을 반복해 온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공정수당 도입, 공공부문 근로자의 희망을 밝히다
정부의 공정수당 도입은 1년 미만 단기 계약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해 온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과 함께 고용 안정에 대한 희망을 제공합니다. '쪼개기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적정 임금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수당, 이것이 궁금해요!
Q.공정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내년부터 1년 미만으로 공공부문에서 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Q.공정수당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올해 계약이 종료되어 내년에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최저임금 인상 시 공정수당도 달라지나요?
A.네, 최저임금이 변동되면 실제로 받는 공정수당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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