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2심서 '돈봉투·정치자금' 무죄 선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의 일부 유죄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결과입니다.

핵심 증거, '위법 수집'으로 증거능력 부정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돈봉투 의혹 수사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휴대전화 임의 제출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제출 당시 돈봉투 관련 녹음파일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로서의 자격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외곽조직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된 압수물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평가했습니다.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 수사를 위해 확보한 증거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 입증에 활용한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 준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별건 수사 논란과 적법 절차의 중요성
재판부는 검찰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성이 적은 '먹사연' 사건 수사를 별건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장 발부 당시에는 먹사연을 돈봉투 자금의 출처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이후 수사를 통해 두 사건 간 관련성이 없음이 밝혀졌다면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공권력 행사가 실정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상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정책 연구 단체의 '정치하는 사람' 인정 범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준비를 위한 정책에 일부 활용되었다 하더라도, '먹사연'과 같은 정책 연구 단체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하는 사람'으로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도 주목할 만합니다. 싱크탱크 역할에 그친 활동 결과가 일부 활용되었다는 점만으로 '정치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자금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 연구 활동과 정치 활동의 경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 무죄, 그리고 수사 절차의 재확인
송영길 대표는 2심에서 돈봉투 살포 개입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 준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송영길 대표는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송영길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외곽조직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1심 판결과 2심 판결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재판부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주요 근거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먹사연' 관련 압수물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되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검찰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성이 적은 '먹사연' 사건 수사에 해당 증거를 활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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