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노조 간부 검찰 송치
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노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총파업 추진 과정에서 임직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내 시스템 통해 개인정보 조회 및 명단 작성 정황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임직원 10만여 명의 명단 파일을 확보해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내 메신저방에서 임직원들의 부서명,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적힌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A씨가 사내 업무 사이트에 2만여 차례 접속해 직원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며,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이를 포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5개월간 수사 끝에 직원 4명 추가 송치
경찰은 삼성전자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약 5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발언한 정황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최 위원장과 A씨 외에도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삼성전자 직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별도 송치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노조와 회사 입장 대립
경찰은 임직원 개인정보 대량 수집 사건과 직원 4명의 사내 시스템 이상 접속 사건은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쟁의와 관련해 직원 명단을 전달받아 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조사받았다며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 내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회사에도 개인정보 반출 경위와 내부 감시 체계 허점 등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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