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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경찰이 배우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제기한 고소 이후 약 1년여 만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 생전 녹취 공개하며 의혹 제기
지난해 5월, 고 김새론 유족 측은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생전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이 녹취가 AI를 통해 위조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진실 공방
이와 별개로 김수현은 과거 유족 측과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수현 측은 고인과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녹취 조작 의혹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결론: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
결론적으로 경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수현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관련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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