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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클러치백 수수 인정하며 '영부인 필수품' 강조

son1942 2026. 8. 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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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클러치백 수수 관련 증언

김건희 여사는 김기현 의원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다만, 직접 전달받지 않아 구체적인 수령 경위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영부인은 옷 색깔마다 클러치백이 필요해 짝퉁을 많이 구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신경전과 입장

김 여사는 특검팀의 유도신문에 대해 따져 물으며 재판부에 한쪽 편을 들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을 통해 가방을 받았으나 전달한 인물은 전혀 모른다고 강조하며 범죄 확장을 경계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고지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부부의 혐의 내용

김기현 의원 부부는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지원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핵심 요약: 클러치백 수수와 영부인의 필수품

김건희 여사는 명품 클러치백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부인에게는 옷 색깔에 맞춰 클러치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서의 입장과 함께, 가방 수령 경위에 대한 기억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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