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테러, 살인미수 혐의로 전환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객실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획된 범행의 전말이 남성이 범행 열흘 전 휘발유와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하고, 정기예금과 보험을 해지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정황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살상 의도를 입증하는 증거검찰은 ‘방화를 위해 뿌린 휘발유에 임산부인 승객이 넘어져 대피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을 붙인 점’도 원씨의 살상 의도를 입증하는 증거로 봤다. 위험천만한 범행 장소검찰은 특히 범행 장소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사이였던 데 대해 “(해당 구간은) 한강 밑을 관통하는 약 1.6㎞의 하저 터널로 대피 가능성, 질식 가능성, 화재 진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