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에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게 한 후, 이후 하이브를 상장시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1,900억 원 부당이득 의혹, 경찰 수사 확대경찰 조사에 따르면,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을 통해 하이브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지급받아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의혹은 하이브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