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향한 엇나간 욕망: 사건의 시작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직장 상사를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한 사회복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고죄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항소심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1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경북 안동 소재 모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A씨는 퇴사 후인 2023년 1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A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할 수 없다”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근무기간이 2년을 넘기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계약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