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개편의 배경 및 목적정부는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유사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및 운영 방안새롭게 도입될 기금형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인가,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할 것입니다. 사업자 평가는 연금성 및 수익률을 중심으로 개편되며, 디폴트옵션 적용 시기를 앞당겨 수익률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더욱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의 퇴직연금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제도 발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