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야생동물 사체 전량 폐기 원칙한국에서는 유해 야생동물의 상업적 거래 및 유통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포획된 멧돼지 사체는 자가 소비가 불가능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일괄 폐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포획 즉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전문 처리반이 사체를 수습하여 ASF 검사 후 매몰하거나 소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역 강화 조치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일본, 야생동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산업반면 일본은 포획한 멧돼지를 식용뿐만 아니라 가죽 등 부산물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산업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야생 조수육을 '지비에(Gi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