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시행 이틀 만에 36건 접수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총 36건의 심판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에만 20건이 접수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반영합니다. 전자 접수 23건, 방문 접수 5건, 우편 접수 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4심제’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법원 판결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재판소원 1호, 2호 사건의 쟁점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출입국 당국의 강제 퇴거 명령 및 보호 명령 취소 처분을 확정한 것에 대한 불복입니다. 2호 사건은 ‘납북 귀환 어부’ 고 김달수 씨 유족들이 제기한 사건으로, 형사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