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황당한 '복도 헬스장' 등장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공용 복도가 개인 헬스장으로 변모한 사진이 공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벤치프레스, 바벨, 덤벨은 물론, 벽에 구멍까지 뚫어 턱걸이 거치대를 설치한 이웃의 행태에 많은 누리꾼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법적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공용 공간 무단 점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소지아파트 복도는 모든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정 세대가 공용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