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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해상병원 사망사고, 경찰은 '증거 부족'…유족 절규

son1942 2026. 5. 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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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과실 인정에도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불송치 결정

2년 전 해상병원 격리실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민사 법원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음에도,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유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 1명만을 대상으로 검토 후 형사상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 사건의 전말: 격리실 방치와 법원의 엇갈린 판단

사망한 박아무개(58)씨는 자해 후 응급 입원하여 격리실에서 4시간 동안 방치된 끝에 숨졌습니다. 당시 박씨는 침대 머리맡과 벽 사이에 하반신이 끼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병원 의료진의 경과 관찰상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며 병원에 1억 2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등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찰 판단의 근거와 전문가들의 비판

경찰은 수사결과통지서에서 의료감정 결과와 사망 진단서,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과실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인 불명 및 만성 알코올 중독의 사망 기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최정규 변호사는 민사 판결에서 인정된 인과관계를 부정하기에는 부족한 근거라고 지적했으며, 이정하 대표는 의료단체 의견에만 의존하는 수사 구조가 판단의 균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사 및 병원장 책임 공백, 유족의 이의신청 예고

특히 경찰이 의사와 병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유족들은 사건 당직 의사와 보호사도 고소 대상에 포함했으나 수사결과통지서에서 빠졌습니다. 간호조무사 출신 증언에 따르면, 심야 응급 입원 환자의 경우 의사의 수시 확인 지시가 필수적이며 당직 의사와 감독권한을 지닌 병원장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입건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유족 측은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의 '증거 부족' 결정, 진실은 어디에?

해상병원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불송치 결정은 민사 법원의 과실 인정 판결과 엇갈리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의료단체 의견에만 의존한 판단과 의사·병원장 책임 공백을 지적하며 진실 규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이의신청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해상병원 사망사고, 궁금한 점들

Q.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불송치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경찰은 간호조무사 1명만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의 의료감정 결과와 사망 진단서, 부검 결과 등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Q.민사 법원의 판결과 경찰의 결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민사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경과 관찰상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여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형사 책임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 원리에 따라, 민사 판결과는 별개로 인과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Q.의사와 병원장의 책임은 왜 묻지 않았나요?

A.유족은 사건 당직 의사와 보호사도 고소 대상에 포함했으나, 경찰 수사결과통지서에는 이들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경찰은 입건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조무사 출신 증언에 따르면 당직 의사의 지시와 감독권한을 가진 병원장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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