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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근무자 '가시방석' 신세,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 논란

son1942 2026. 4. 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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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중심 개편 예고, 지방 대기업 임직원 '불안감 증폭'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기준이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대기업 임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임직원들이 회사 근처에는 전월세로 거주하며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투기적 자산 보유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는 재테크 성공 사례로 여겨졌던 상황이 이제는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 비거주 1주택자 83만 가구, 세제 개편 '직격탄' 우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구는 약 83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 중 상당수는 직장 때문에 지방 사업장 인근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며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입니다. 오는 7월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장특공제 혜택 기준을 거주 기간과 연동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들 가구는 세제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사업장 인근 전월세난 심화 가능성

성과급이 높은 업종의 임직원들이 수도권에 주택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 도시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해 서울 주택 보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처분하거나, 반대로 지방에서의 실거주를 강요받게 될 경우 지역 내 주택 시장 및 전월세 시장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도 '고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통합 논의와 맞물려, 서울에 주택을 소유한 공공기관 임직원들 역시 비슷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거주 유지를 위해 주말부부를 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타의적 비거주자'가 될 경우 과세 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준이 모호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거주'… 지방 근무자들의 딜레마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 논의가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지방 근무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자에게도 세제 혜택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장특공제 개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장특공제 혜택 기준이 기존의 '보유 기간'에서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지방 근무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서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개편안이 시행되면 '투기적 자산 보유자'로 분류되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직장이나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예외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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