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세 몰리며 호가 급등, '급급매' 현상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가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활용해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가능해지면서 매수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집주인이 현장에서 3000만원을 올려 결국 집을 보지도 못한 매수자가 계약금을 먼저 보내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한 매수자는 "오전에는 계좌도 알려주지 않더니, 집 보기 두 시간 전 가격을 올리겠다고 통보했다"며 "임장 가는 길에 발길을 돌렸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의 당초 호가는 10억5000만원이었으나, 정부 보완책 발표 후 전세를 끼고 매수하려는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15억 이하 주택 집중, '영끌' 매수 움직임
매수 관심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원을 활용할 수 있는 15억원 이하 주택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염창동, 성북구 길음뉴타운 일대에 문의가 몰리며 호가도 뛰고 있습니다. 길음뉴타운 푸르지오3단지 전용 59㎡는 8억5000만원에서 9억3000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한 매수 대기자는 "온라인에 매물이 뜨길 기다리면 늦을 것 같아 연휴 내내 중개소에 먼저 연락을 돌리고 있다"며 "적은 매물에 여러 명이 붙으니 가격이 순식간에 오른다"고 전했습니다. 중개업소들도 연휴를 반납한 채 매물 문의에 응하고 있으며, 성동구 금호·행당동, 중구 신당동 일대 역시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각지대 발생, 임차인 불안 가중
정부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5월 10일부터는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무주택자와 거래 시 기존 세입자 계약 만료 시점까지 입주 의무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이 무주택자에게 매도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송파구 인근 대단지의 한 공인중개사는 "사실상 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갱신권을 쓰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생길 수 있다"며 "벌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상이 진행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차인, '울며 겨자 먹기' 이사…전문가, 보완책 촉구
특히 갱신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고 계약 만기까지 7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들이 집 매각 시 원치 않더라도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오른 전셋값으로 인해 같은 금액으로 다시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 사실상 떠밀려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6948만원으로, 2023년 8월 이후 30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사비·중개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의 타협도 이뤄지고 있으나, 법적 의무는 없어 분쟁 소지도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갭투자' 열풍과 임차인의 고통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갭투자' 수요가 급증하며 부동산 호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불가 등 임차인이 사각지대에 놓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섬세한 정책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Q&A
Q.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A.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이며,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Q.갭투자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무주택자가 집을 매수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 만료 시점까지 입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정부 보완책이 발표되면서, 전세금을 활용한 갭투자가 용이해졌기 때문입니다.
Q.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불이익이 있나요?
A.주택이 무주택자에게 매도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없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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