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 및 헌법소원 배경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추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합헌과 위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법 소급 적용이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근거헌재는 해당 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금 재정의 안정 도모와 연금제도의 합리화는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감액하여 조기 수령하는 방안이 가능하므로 소득 공백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위헌 의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