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사용한 혐의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사용하여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60대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이사이자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경위 및 재판부 판단A씨는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 소재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남성 C씨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의 분사구를 삽입해 고압 공기를 약 7초간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씨는 이 범행으로 10여㎝ 길이의 외상성 직장 천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