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 숨기고 기초수급비 부정 수급한 50대차량 소유 사실을 숨기고 기초생활수급비 등 총 8,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실제로는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7월부터 약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7,500여만 원과 한부모가정지원비 75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그 이유는?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