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없는 모친의 삭발, 이해할 수 없는 간병인의 행동의식이 없는 모친의 머리를 보호자 동의 없이 삭발한 간병 요양사의 행동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간병인 B씨는 모친의 머리를 감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러한 비윤리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환자의 존엄성과 보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환자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격분한 딸, 간병인 폭행 사건으로 번지다이 소식을 접한 딸 A씨는 격분하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A씨는 간병인 B씨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며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당시 A씨는 손에 가위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