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과실 인정에도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불송치 결정2년 전 해상병원 격리실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민사 법원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음에도,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유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 1명만을 대상으로 검토 후 형사상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 사건의 전말: 격리실 방치와 법원의 엇갈린 판단사망한 박아무개(58)씨는 자해 후 응급 입원하여 격리실에서 4시간 동안 방치된 끝에 숨졌습니다. 당시 박씨는 침대 머리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