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류 시장, '짬짜미' 담합으로 가격 통제제주도 내 주류 공급 시장에서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회원사들의 할인율을 통제하고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협회는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원천 봉쇄하고 가격을 통제하며 사실상 '그들만의 룰'을 강요해왔습니다. 이는 제주 지역민과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주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회원사 간 거래처 침범 금지 및 보복 조치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회원사들이 기존에 확보한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습니다. 더 나아가 2023년 6월에는 '분쟁조정지침'을 통해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뺏어온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다른 회원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