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 그 시작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자가 타인의 사생활을 SNS에 공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나는 솔로’ 16기 ‘돌싱 특집’ 출연자 A 씨가, 프로그램에서 만나 교제했던 남성 출연자 B 씨와의 갈등 끝에 벌어진 일입니다. A 씨는 B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B 씨가 제삼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SNS에 게재하며 폭로전을 시작했습니다. 폭로전의 내용A 씨가 SNS에 공개한 내용에는 B 씨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