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적발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육가공업체 9곳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텔레그램을 통해 최저 입찰가를 정하고, 삼겹살 등 부위별 가격 인상을 논의하며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9개 업체에 총 3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입찰 담합의 구체적인 수법적발된 9개 육가공업체 중 8곳은 2021년 11월부터 석 달간 103억 원 규모의 일반육 입찰에서 입찰 가격이나 하한선을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또한, 5개 업체는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도 87억 원 규모의 계약에 대해 부위별 견적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는 소비자가 돼지고기를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