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위,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검사 징계 불가 결론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해당 검사 4명에 대한 징계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감찰위원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3대3으로 동수였기 때문입니다. 최종 판단은 검찰총장과 법무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찰위 3대3 동수, 엇갈린 의견 속 '징계 불가' 결정대검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총 6명의 위원이 의결에 참여했으며, 이 중 3명은 징계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무더기 증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