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의 희생, 돌아온 것은 배신감
20년 넘게 제약 회사 영업 관리자로 일해온 50대 가장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딸의 유학을 위해 10년간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며 고시원급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극한의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보낸 돈만 7~8억 원에 달하지만, 아내는 미국에서 화려한 파티와 골프를 즐기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감과 허탈함뿐이었습니다.

돌려받기 어려운 송금액, 재산분할은 유리하게
A씨는 그동안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했습니다. 이준헌 변호사는 아내의 취미 생활에 일부 지출이 있었으나 대부분 생활비와 교육비로 사용되었기에 법적으로 반환받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 시에는 A씨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내의 소득 활동이 미미했고, A씨가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모든 소득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악의의 유기'
변호사는 단순히 외로움만으로는 위자료를 받기 어렵지만,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을 거부하고 A씨의 미국행마저 막으며 경제적 지원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의 유기' 또는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희생 뒤에 찾아온 배신, 남은 인생을 위한 선택
가족을 위해 10년간 헌신했지만 아내의 호화 생활과 배신감에 이혼을 결심한 A씨의 사연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법률 전문가는 송금액 반환은 어렵지만 재산 분할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하며, '악의의 유기' 등을 근거로 이혼 소송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A씨는 남은 인생을 찾기 위한 힘겨운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아내에게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부부 일상 가사로 소비된 생활비나 교육비는 법적으로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 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이혼 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단순한 외로움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귀국 거부, A씨의 미국행 거부 등 '악의의 유기'나 '혼인 유지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재산 분할 시 남편이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아내의 소득 활동이 거의 없었고, 남편이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대부분의 소득을 아내에게 보냈기 때문에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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