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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 혐의 경비원, CCTV 증거로 무죄 판결 받은 사연

son1942 2026. 4. 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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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여성 폭행 혐의로 기소되다

전단지 부착을 제지하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지를 붙이던 B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B씨의 가방을 잡았고, 이에 B씨는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CCTV 영상, 사건의 진실을 밝히다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 것은 바로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넘어뜨릴 당시, B씨가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B씨가 진정하도록 약 30초간 몸을 누르고 있다가 풀어주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상 증거는 A씨의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정당방위 인정, 경비원 A씨 무죄 선고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A씨의 행위가 B씨의 폭행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단지 관련 민원을 받고 있었던 점, B씨로부터 낭심을 발로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한 점, 그리고 CCTV 영상에서 B씨를 보호하려는 듯한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국 A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은 A씨의 행위가 B씨의 폭행에 대한 방어였는지, 아니면 과도한 폭력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B씨가 A씨의 낭심을 가격하는 등 먼저 폭력을 행사했으며, A씨의 제지 행위는 B씨의 추가적인 폭행을 막고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은 A씨가 B씨를 넘어뜨릴 때도 안전을 고려했음을 보여주며, 이는 A씨의 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뒷받침했습니다.

 

 

 

 

CCTV가 밝힌 진실, 경비원의 정당방위 인정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CCTV 영상 증거를 통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상대방의 폭행을 막기 위한 방어적 목적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경비원이 여성을 넘어뜨린 행위가 왜 폭행이 아닌가요?

A.법원은 CCTV 영상 분석 결과, 경비원 A씨가 여성을 넘어뜨릴 때 상대방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여성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방어적 행위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Q.CCTV 영상이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나요?

A.네, CCTV 영상은 A씨의 행위가 단순히 상대를 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Q.정당방위와 정당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정당방위는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모두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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