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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통망법 시행과 국민의힘의 반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당론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국민의힘, '입틀막법' 위헌 주장 및 재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악법'이자 '위헌'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더불어 독소 조항 삭제를 포함한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 발의하여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사실 여부와 혐오 표현을 직접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입니다.

개정 정통망법의 주요 내용과 비판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고, 악의적·반복적 유포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반대했으나, 민주당은 다수석을 바탕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을 뒤섞고, 마녀사냥식 폭력과 공포,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국민의힘, '입틀막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민의 온라인 표현을 통제하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법안의 전면 재개정을 추진하며 국민의 입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점검과 독소 조항 삭제를 위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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