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통증으로 시작된 악몽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한의원에서 '지네침'이라 불리는 약침 시술을 받은 A씨. 시술 다음 날부터 시작된 두통과 고열은 세균성 수막염이라는 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드레스 증후군과 호산구 증가증이라는 새로운 질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뚜렷한 지병이 없었던 A씨에게 이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시술을 한 한의원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과실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씨의 주장과는 달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A씨가 제기한 한의원의 과실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약침 시술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A씨에게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씨는 한의사가 아닌 의사만이 약침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점, 약침에 조제일과 유통기한이 없었다는 점, 약침 제조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지네를 이용한 시술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한의학적 시술과 약침의 법적 지위
법원은 한의학에서도 약물을 이용한 침 시술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약침 시술이 일회용 멸균 주사침을 사용하여 소량의 약물을 투입하는 방식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방병원 및 한의원의 진료 과목에 침구과가 포함되어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약침술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제 날짜와 유통기한 미표시는 한약 제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아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의 중요성
법원은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그 행위와 발생한 결과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에게 발생한 세균성 뇌수막염, 드레스 증후군, 호산구 증가증 등이 약침 시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의사의 설명 의무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요구되는 특정 의료행위에 국한되며,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이 의무는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의료분쟁, 승소를 위한 핵심 전략
의료분쟁에서 단순히 시술 전 건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환자 측은 시술된 약물이나 기구의 오염 가능성, 감염 관리상의 과실 등 구체적인 의료상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 이행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은 복잡한 법리 싸움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료분쟁, 이것이 궁금합니다
Q.의료분쟁 시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단순히 시술 전 건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료 행위로 인한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물 오염이나 감염 관리상의 과실 등을 증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의료인의 설명 의무 위반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요구되는 특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명 의무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Q.약침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 시, 한의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약침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한의원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과실은 시술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 약물 관리 소홀, 감염 관리 미흡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인과관계와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재명 대통령 부부, 故이해찬 총리 영결식서 깊은 애도 표해 (0) | 2026.01.31 |
|---|---|
| 경찰 조사 중 알약 20알 복용… 충격적인 피의자의 돌발 행동 (1) | 2026.01.30 |
| 김용태 의원, 장동혁 대표에 '당원 신임' 승부수 던져라 촉구 (0) | 2026.01.30 |
| 박나래 자택 절도범, 항소심서 눈물로 선처 호소…진실은? (0) | 2026.01.30 |
| 테슬라, 전기차 시대 뒤로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미래를 열다 (0) | 2026.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