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발단: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탄핵지난해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는 탄핵 심판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국회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탄핵안을 의결했습니다. 결국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 시도와 법원의 결정JTBC 취재 결과, 공수처는 지난 4월 말, 한덕수 전 총리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하여 총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