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직접 심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청구인이 헌재에 소송을 제기하면, 위헌적인 법률 해석이 있었는지 여부를 헌재가 판단합니다. 이때 피청구인은 재판을 진행한 법원이 되며, 헌재는 필요에 따라 담당 법관을 소환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이 최후적, 비상적 권리구제 절차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법관 소환 가능성, 헌재의 신중한 입장재판소원은 기본적으로 서면 심리로 진행되지만, 헌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두 변론을 열어 당사자 및 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법관이 소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