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도 예외 없다: 법무부, '강등' 가능성 열어법무부가 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검찰 고위직 인사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개정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검사장급 이상 검사를 평검사 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검찰 내에서 '강등' 인사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어, 검찰 내부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무엇이 달라지나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 개정을 통해 검찰 인사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인 연구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