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후보자 딸 조기 유학, 초중등교육법 위반 논란의 시작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조기 유학 문제로 인해 초중등교육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차녀의 조기 유학 과정에서 의무교육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위반 논란의 핵심: 차녀의 조기 유학 과정논란의 중심에는 이 후보자의 차녀가 중학교 3학년 1학기만을 마치고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떠난 사실이 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3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