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앞두고 '연차 강요' 논란…직장인들의 분통 터지는 사연
BTS 광화문 공연, 직장인 '연차 강요' 논란 확산
오는 2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인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차 강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공연 당일 또는 전날 근무를 제한하면서 연차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근 “회사에서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고 공지했다” “출근하지 말라고 하더니 연차로 처리됐다”는 등의 상담이 연이어 접수되었습니다. 일부 직장인은 계약된 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이 제한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적 쟁점: 연차 사용 시기 결정권과 회사의 의무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가 특정 날짜를 지정해 일괄적으로 연차 사용을 요구하는 방식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회사 요구에 따라 연차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노동자 의사로 신청·승인된 연차는 일방적으로 철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회사의 근무 지침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보호 사각지대 문제
회사가 공연 등 외부 요인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근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관련 규정 적용이 제한되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쉴 권리 보장과 교통 통제 강화
김자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연차 강요나 휴업 강요가 반복된다면 그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쉴 권리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사 당일 광화문 일대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통 통제도 강화됩니다. 세종대로와 사직로, 새문안로 등 주요 도로는 통제되고, 광화문역·시청역·경복궁역은 일정 시간 출입구가 폐쇄되거나 무정차 통과가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임시열차를 추가 투입하는 등 관람객 분산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결론: BTS 공연, '연차 강요' 논란과 노동자의 권리
BTS 공연으로 인한 '연차 강요' 논란은 노동자의 휴가 사용 시기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연차 사용 요구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휴업수당 지급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등 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고려와 함께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이 필요합니다.

BTS 공연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회사가 공연 때문에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A.원칙적으로 연차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결정하며, 회사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정 날짜에 일괄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Q.이미 연차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할 수 없나요?
A.근로자 의사로 신청 및 승인된 연차는 일방적으로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면 신청 전 회사 지침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회사가 근무를 제한할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등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