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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조폭' 꿈을 꾸다…대구 동성로파 가입,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냉장고13 2025. 10. 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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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 그림자에 발을 들이다: 동성로파 가입과 그 배경

20대 A씨가 대구의 악명 높은 폭력 조직, '동성로파'에 가입하여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 동성로파에 가입하여 조직 폭력배로 활동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의 일탈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지인에게 '조폭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경남 밀양에서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조직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 젊은이가 잘못된 선택으로 어두운 길을 걷게 된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끊이지 않는 폭력의 굴레: 과거 전력과 조직 내에서의 활동

A씨는 동성로파 가입 전후로 폭력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공동폭행,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동성로파에 가입했을 당시에도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일탈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A씨는 조직 내에서 상급자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따랐습니다. 조직은 내부 규율을 어기거나 탈퇴하려는 조직원에게 '줄빠따'를 가하며 기강을 유지하는 등 폭력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A씨가 단순히 조직에 가담한 것을 넘어, 조직의 폭력적인 문화를 따랐음을 보여줍니다.

 

 

 

 

법정의 심판: 재판부의 판단과 양형 이유

재판부는 A씨가 자발적으로 폭력 조직에 가입했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이영철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은 현실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는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A씨는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 의사를 표시했고,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조직 내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이 개인의 갱생의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범죄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성로파: 대구 유흥가를 장악한 폭력 조직의 역사

A씨가 가입한 동성로파는 1973년 대구 동성로 일대 유흥업소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 조직입니다. 이들은 주점, 다방, 음식점 납품을 독점하고 유흥업소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해 왔습니다. 1990년대에는 나이트클럽 등 합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세력을 확장했지만, 업소 갈취, 보호비 수수, 폭력 행사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습니다. 동성로파의 역사는 대구 유흥가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는 동시에, 조직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조직 폭력, 멈출 수 없는 유혹: 사회적 함의

A씨의 사례는 조직 폭력의 유혹이 젊은 세대에게도 얼마나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잘못된 가치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젊은이들을 어두운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가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또한, 조직 폭력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핵심만 콕!

20대 A씨의 동성로파 가입 사건은 조직 폭력의 유혹과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거 폭력 전력과 조직 내 활동, 그리고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조직 폭력의 폐해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가 젊은 세대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조직 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A씨는 왜 동성로파에 가입하게 되었을까요?

A.기사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조폭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개인적인 동기를 가지고 동성로파에 가입했습니다. 지인에게 의사를 밝히고,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Q.재판부는 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나요?

A.재판부는 A씨가 자발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과거 폭력 전력이 있다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조직 내 간부급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Q.동성로파는 어떤 조직인가요?

A.동성로파는 1973년 대구 동성로 일대 유흥업소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 조직입니다. 주점, 다방, 음식점 납품을 독점하고 보호비를 갈취하는 등 불법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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