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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법원도 인정한 근무지 이탈...징계는 과도하다 판결
son1942
2026. 9. 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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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감독 근무지 이탈 및 법원 판결 요약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휘문고 농구부 감독 재직 시 겸직 허가 없이 근무지를 18회 이탈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한 학교 운동부 제재는 과도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 감봉 처분은 정당하나 제재는 비례 원칙 위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현주엽 감독의 감봉 처분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 미숙이나 시간 외 근로를 통한 대체근로는 감사 처분 사유를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선수 전입 제한, 훈련비 지원 제외 등 교육청의 제재는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운동부 운영 제재의 과도함과 현주엽 감독의 현재 상황
재판부는 운동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제재가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침해받는 사익보다 크다고 보았습니다. 현주엽 감독은 현재 계약 만료로 휘문고 농구부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요약: 법원 판결의 두 가지 측면
법원은 현주엽 감독의 근무지 이탈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한 학교 운동부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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