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이제 속이지 못한다!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 소비자 권익 보호!
치킨, 이제 투명하게!
치킨 업계에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제가 도입됩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으로, 소비자들이 더욱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치킨을 주문하기 전에 정확한 중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소비자와 기업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변화의 시작
이번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제는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우리에게 친숙한 브랜드들이 변화의 물결에 동참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메뉴판과 배달 앱에서 치킨의 조리 전 중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 이제 안녕!
최근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이 줄어드는 현상에 불만을 느껴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교촌치킨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정부는 중량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제도 시행, 그리고 소비자 보호
정부는 소규모 가맹본부의 부담을 고려하여, 제도 적용 대상을 상위 10대 브랜드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제도 홍보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는 제도의 연착륙을 돕고, 업계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5대 치킨 브랜드의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데에도 힘쓸 것입니다.

가공식품, 중량 축소 시 강력 제재
이번 조치는 치킨 업계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주요 식품 제조사와 유통사가 가공식품의 중량을 5% 이상 줄이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품목 제조 중지 명령을 부과하는 등 제재가 강화됩니다. 이는 식품 분야의 '용량 꼼수'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식품 분야 ‘용량 꼼수’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약속
이번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와 가공식품 중량 축소 시 제재 강화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더욱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핵심만 콕!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 10대 프랜차이즈 대상 시행,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가공식품 중량 축소 시 강력 제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브랜드가 대상인가요?
A.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개 브랜드입니다.
Q.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오는 15일부터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Q.가공식품 중량 축소 시 어떤 제재를 받나요?
A.5% 이상 중량을 줄이고 알리지 않으면 품목 제조 중지 명령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