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충격! 윤석열 관저 공사비 6억 떼먹었다? 소송 제기된 시공사의 절규

티포인트 2025. 7. 21. 14:26
반응형

공사 대금 미지급, 진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한남동 관저 공사에 참여한 ㄱ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ㄱ업체는 현대건설의 요청으로 관저 스크린골프장 및 경호초소, 대통령 안가 리모델링 등 경호처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ㄱ업체는 당시 원가만 1억원가량을 투입했지만, 3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뿐만 아니라, 앞서 대통령집무실 공사 대금 5억원가량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무리한 일정, 계약 없는 공사

ㄱ업체는 2022년 4월부터 대통령집무실과 경호처 관사 공사 등 총 26건의 공사에 참여했습니다하지만 경호처의 독촉과 '나라에서 사기 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정식 계약 없이 공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ㄱ업체는 계약을 거듭 요청했지만, 경호처는 계약서 작성을 미루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결국, 총 26건의 공사 중 5건에 해당하는 2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1건과 경호처 로고 작업 등에 소요된 5억원, 그리고 관저 및 안가 공사비용 1억원을 포함해 총 6억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송 제기, 숨겨진 배경

ㄱ업체는 지난해 10월에야 경호처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소송 제기가 늦어진 이유는 '보안각서' 때문이었습니다경호처는 매번 공사 때마다 비밀 유지 서약서를 요구했고, 이를 어길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엄포했습니다. 이 때문에 ㄱ업체는 소송을 망설였지만,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엇갈리는 주장, 진실 공방

경호처를 대리하는 법무부는 '국가계약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효의 약정'이라며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계약서 없이 공사했으니,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반면, ㄱ업체 측 변호사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공사비를 떼먹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며,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의 핵심, 계약의 부재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의 부재입니다경호처의 요구로 계약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는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계약서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호처의 주장은, ㄱ업체에게는 억울함을, 국민들에게는 의혹을 남기고 있습니다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향후 전망과 과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와 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이번 사건은 권력과 관련된 공사에서 투명한 계약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들은 이 사건을 통해 권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시공사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서 없는 공사 진행과 보안 각서 요구 등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및 법원 판결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증 해결!

Q.ㄱ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ㄱ업체는 경호처의 요구로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이후 경호처는 '계약상의 근거가 없다'며 공사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Q.경호처는 왜 계약서 작성을 미루었나요?

A.경호처는 '나라에서 사기 치지 않는다'는 말로 계약서 작성을 미뤘습니다. 또한, 비밀 유지를 위한 보안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Q.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현재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