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류 시장의 '그들만의 룰'…공정위, 짬짜미 담합 적발 및 과징금 부과
제주 주류 시장, '짬짜미' 담합으로 가격 통제
제주도 내 주류 공급 시장에서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회원사들의 할인율을 통제하고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협회는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원천 봉쇄하고 가격을 통제하며 사실상 '그들만의 룰'을 강요해왔습니다. 이는 제주 지역민과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주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회원사 간 거래처 침범 금지 및 보복 조치
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회원사들이 기존에 확보한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습니다. 더 나아가 2023년 6월에는 '분쟁조정지침'을 통해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뺏어온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다른 회원사들이 해당 업소를 공략하게 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시행하며 구성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습니다.

'생존가격' 강요로 소매점 할인율 통제
협회는 출고가격에 27.5~30%의 마진율을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정하고, 소매점에 지원이 없는 경우 할인율을 '정상가격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생존가격' 준수를 강요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할인율 상한을 결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소매점에 공급되는 주류 가격의 하락을 인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는 업계의 공멸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소비자의 혜택을 제한한 것입니다.

폐쇄적 시장 구조 악용한 담합
제주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외부 도매업자의 진입이 어렵고 물류비용 부담으로 인해 지역 내 22개 도매업자가 시장을 분점하고 있습니다. 제주주류협회는 이러한 폐쇄적 시장 구조를 악용하여 사실상 모든 구성사업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며 경쟁을 잠재웠습니다. 이는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제주 주류 시장, '담합'의 늪에서 벗어나다
제주주류도매업협회의 불공정행위 적발은 제주 지역 주류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제주 주류 시장 담합,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Q.제주주류협회는 어떤 불공정행위를 했나요?
A.회원사 간 거래처 침범 금지, 판매가격 통제 및 할인율 제한, 보복 조치 시행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습니다.
Q.공정위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A.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Q.이번 조치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A.제주 지역 주류 공급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 혜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