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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12억 유지…세부담 상한 150%로 원복 결정
son1942
2026. 9. 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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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 유지 결정 배경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9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던 계획은 국회와 여론의 반발로 인해 원안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 역시 200%에서 현행 150%로 유지됩니다.

ISA 혜택 유지 및 청년층 지원 강화
청년층의 반발이 컸던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기존 혜택이 유지됩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계약 기간이 10년에서 무제한으로 확대되었으며, 연 납입 한도 미사용분 이월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행 일반 ISA와 규제 내용을 맞춘 조치입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국회 심사로 넘어가
논란이 되었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원안 그대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시장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핵심 요약: 종부세 및 ISA 혜택 유지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을 150%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일반 ISA 혜택을 유지하고 청년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국회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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