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응급입원제 유명무실… 조현병 딸 집 방화 사건, 병원 거부로 치안 공백 우려

son1942 2026. 4. 6. 11:06
반응형

집에 불 지른 조현병 딸, 병원들은 ‘못 받아’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조현병을 앓던 40대 여성 A씨가 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가족 몰래 주방 가스레인지에 옷가지를 올려 불을 붙이려 했으나, 아버지에 의해 진화되었습니다. 약 15년간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아온 A씨는 자해 위험으로 경찰의 응급입원 결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응급입원이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해나 타해 위험이 급박한 경우,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 하에 최장 3일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A씨는 팔에 깁스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병원으로부터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결국 가족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이는 현장 경찰관이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신질환자를 병원이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찰의 苦衷: 20곳 전화해도 1~2곳만 수용

응급입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응급입원 1건당 경찰의 평균 처리 시간은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하반기 4시간 35분을 기록했습니다. 응급입원 의뢰 건수 또한 2024년 1만 8066건에서 지난해 2만 839건으로 15.5% 증가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응급입원 수요가 생기면 20곳 넘는 병원에 연락을 돌리지만, 10곳에 전화하면 1~2곳만 수용 의사를 밝힌다”고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서울 서북권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기 위해 경기도 구리나 용인 등 먼 지역까지 수소문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일부 병원들은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CT나 MRI 검사를 먼저 받아보라며 응급입원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어, 현장 경찰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병상 부족 현실과 대안 모색

병원 측은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신질환자를 무턱대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정신질환 응급입원 등을 전담하는 공공병상은 전국에 130개에 불과하여 응급입원 의뢰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복지부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및 상급종합병원 중심 대응 체계 강화를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상급병원 중심 대응보다는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협력 운영하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요청하면 병원도 환자 수용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경찰 측 인력은 99명에 불과하여, 센터 확충 및 인력 보강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응급입원제, 실효성 높이기 위한 과제

조현병 환자의 집 방화 사건을 계기로 응급입원 제도의 유명무실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병원들의 잇따른 수용 거부와 턱없이 부족한 병상 문제는 경찰의 치안 공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확충 및 인력 보강, 공공병상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응급입원이란 무엇인가요?

A.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해나 타해 위험이 급박한 경우,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 하에 최장 3일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Q.병원들이 응급입원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주요 이유는 병상 부족과 더불어, 외상 환자 치료 불가, 추가적인 검사 요구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Q.응급입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확충 및 인력 보강, 공공병상 확대, 상급종합병원과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