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가족 식당 결제한 의원들, 인천시의원 출마...시민들의 선택은?
이해충돌 논란 의원, 인천시의원 출마 강행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민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인천 남동구의원들이 6.3 지방선거에 인천시의원으로 다시 출마합니다. 황규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유경 국민의힘 의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황 의원은 남동1 선거구, 이 의원은 남동5 선거구에 각각 공천을 신청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는 지방권력을 견제하고 도덕성을 검증하려는 '선택, 지방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황규진 의원, 배우자 식당에 수천만 원 사용
황규진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 56회에 걸쳐 1천393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9대 남동구의회에서만 30회, 783만8천 원이 사용되어 해당 식당이 업무추진비 사용 2위를 차지했습니다. 90만 원 규모의 회식 자리에도 황 의원이 참석했으며, 사회도시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에도 부인 식당에서 8차례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유경 의원, 부모님 식당에도 업무추진비 지출
이유경 의원 역시 3선 남동구의원을 지냈으며,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8~9대에 걸쳐 총 16회, 342만7천 원의 업무추진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유경 의원은 8대 전반기 남동구의회 부의장 재임 시절에도 부모님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들의 해명과 시민들의 시선
황규진 의원은 출마 결정에 대해 소신껏 준비했으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관련 소명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잘 준비해서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세금이 가족 사업장에 사용된 부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다가오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세금으로 가족 식당 결제한 의원들, 시민들의 선택은?
인천 남동구의원 출신 황규진, 이유경 의원이 가족 식당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원 출마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배우자 식당에, 이 의원은 부모님 식당에 각각 수천만 원의 세금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출마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징계받은 의원도 출마할 수 있나요?
A.현행법상 징계 기록이 있다고 해서 지방선거 출마가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나요?
A.업무추진비는 공무 수행과 관련된 경비로, 사적 경비나 가족 관련 사업장에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50만 원 이상 지출 시에는 참석자 명단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Q.뉴스타파와 KINN은 어떤 단체인가요?
A.뉴스타파는 한국의 탐사보도 전문 인터넷 언론사이며, KINN(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은 독립 언론사들의 연대 협력 기구입니다. '뉴스하다'는 KINN의 회원사로 이번 탐사보도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