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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악플러 소송 결과는? 승소와 기각 사이에서 드러난 법원의 판단

냉장고13 2025. 8. 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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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과의 전쟁: 민희진 전 대표, 소송 결과는?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법원은 일부 악플러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다른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며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의 배경: 경영권 분쟁과 악플의 그림자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두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이 과정에서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민 전 대표는 이러한 악플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승소와 기각의 갈림길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세 명의 악플러 중 한 명에게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악플러는 ‘결국 조둥이(주둥이) 험한 양아치’라는 댓글을 작성했으며, 법원은 이 댓글이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두 명의 악플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법원은 해당 댓글이 위법한 인격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액과 댓글 내용: 구체적인 판결 내용

법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악플러에게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기각된 두 건의 댓글은 ‘살다 보면 이런 X들이 있음’과 ‘난 X은 난 X일세…인정!’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들 댓글이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소송 사례: 유사 사례와 판결

민 전 대표는 앞서 다른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딱 세 글자 미친 X’라는 댓글에 대해 1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주먹으로 XX이고 싶다’, ‘쓰레기 같은 X’, ‘사이코XX’ 등의 댓글에 대해서도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악플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악플 문제의 지속적인 관심

이번 판결은 연예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악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악플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앞으로도 악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악플러 소송 결과는 일부 승소와 기각으로 엇갈렸습니다. 법원은 악플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판단하며, 악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소송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승소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A.법원은 ‘결국 조둥이(주둥이) 험한 양아치’라는 댓글을 작성한 악플러에게 3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Q.법원이 악플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A.‘살다 보면 이런 X들이 있음’과 ‘난 X은 난 X일세…인정!’과 같은 댓글에 대해서는 법원이 위법한 인격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과거 소송에서도 민희진 전 대표는 승소한 적이 있나요?

A.네, ‘딱 세 글자 미친 X’라는 댓글에 대해 위자료 10만원을, ‘주먹으로 XX이고 싶다’ 등 다른 댓글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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