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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증원'과 '4심제'의 모순 지적: 사법 개혁, 신중한 접근 필요

냉장고13 2025. 9. 1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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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의 방향성을 짚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는 주장이 4심제를 하자는 것과 같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는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개혁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강당에서 열린 '법률가의 길: 헌법소원과 민주주의' 특별 강연에서 나왔습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사법 개혁의 지향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대법관 증원은 이를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4심제의 모순

문 전 권한대행은 대법관 증원과 4심제 주장이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사법 개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는 주장이 사실상 4심제를 하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사법 개혁의 방향성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

문 전 권한대행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그는 재판소원이 활발하게 시행되는 독일에서도 인용률이 1~2%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대법원이 법률심에 그치지 않고 사실인정 문제까지 다루는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재판소원 도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사법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상고심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고심 제도 개선의 필요성

문 전 권한대행은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선결 과제를 제시했습니다그는 상고심 제도를 사실심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법률심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고가 잦은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

문 전 권한대행은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그는 검찰 개혁에 대해 '전혀 공부한 적이 없어서 어떤 의견도 없다'라고 답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사법 개혁에 대한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핵심 요약: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의 사법 개혁에 대한 고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은 대법관 증원과 4심제의 모순을 지적하며, 사법 개혁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와 상고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의 발언은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말하는 사법 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그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사법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이를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Q.문 전 권한대행이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재판소원이 활발한 독일에서도 인용률이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대법원이 사실인정 문제까지 다루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Q.문 전 권한대행이 제시한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A.상고심 제도를 사실심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법률심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을 먼저 정하고, 상고가 잦은 이유를 분석한 뒤 이를 해소하려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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