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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더니 파라솔 강매? 서귀포 물놀이장의 불편한 진실

티포인트 2025. 8. 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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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왜 바다로 향했을까?

가까운 곳에 물놀이장이 있는데도 아이들이 바다에서 놀다 사고가 나고 있어요. 이유가 뭔 줄 아시나요? 최근 제주 서귀포시에 사는 한 시민이 KBS 취재진에게 한 말입니다. 지난달 말 파도에 휩쓸렸다 시민들에 의해 구조된 초등학생들을 안타까워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마을 용천수를 끌어다 세금으로 만든 물놀이장이 있는데도, 왜 아이들은 바다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무료라는 말, 정말일까?

시민이 말한 물놀이장은 바로 서귀포시 동홍동에 위치한 '산지물 물놀이장'입니다. 서귀포시가 16억 원을 들여 만들었는데, 2013년부터 마을 자생단체가 관리자인 동홍동주민센터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을 수탁자인 자생단체가 물놀이장 운영 수익으로 충당하는 대신, 임대료를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무더운 여름, 도심 속의 쉼터가 되어주면서 지역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파라솔 대여 강요, 불편한 진실

그런데 문제는 입장료가 무료라면서도, 파라솔이나 평상을 대여하지 않으면 입장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지난 1일, 취재진이 방문했을 당시 물놀이장 직원은 "입장료가 없는 대신 파라솔과 평상 대여 요금에 다 포함이 돼 있다"며 대여를 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파라솔은 4만 원, 평상은 7만 원으로, 대여할 때 받는 팔찌가 없으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 무엇을 말하는가?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말이 무료지 굉장히 가격대가 있다"며 "동네 애들이 용돈을 모아 놀러 오고 싶어도 용돈이 여유롭지 않은 애들이 있으면 같이 오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입장료가 없는 포구나 수심이 깊은 바다로 가다 보니 아이들이 한 번씩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아이들만큼은 입장료를 조금 받더라도 부담 없이 들여보내 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마을에서 만난 한 중학생은 "파라솔이 4만 원이라 4명이 1만 원씩 모아서 간 적 있지만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다"며 "파라솔 1개당 4명 인원 제한이 있어서 6명이 가면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자생단체의 입장, 무엇이 문제였나?

자생단체 측은 안전요원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합니다. 자생단체 회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4~5년 전까지만 해도 나라에서 인건비 지원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없다 보니 부담이 커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주민센터도 동의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후 달라진 점은?

하지만 제주도 내 다른 야외 물놀이시설의 경우, 입장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2~3천 원의 입장료를 내면 마음껏 놀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그동안 주민들의 항의에도 뒷짐을 지고 있던 동홍동주민센터에 '과연 이런 운영 방식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동홍동장은 "다른 물놀이 이용 시설과 비교했을 때 대여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서도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생 단체와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동홍동은 취재가 시작된 이튿날 "자생단체와 협의 끝에 시설을 대여하지 않아도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면서 성인은 3천 원, 아동은 2천 원의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결론: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투명한 운영이 답이다

혈세로 지은 공공 재산을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편, 과거 서귀포시는 이 물놀이장에 안전요원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2021년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별도 재정 부담을 할 이유가 없는데도 수탁자에게 경제적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산지물 물놀이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A.서귀포시 동홍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Q.파라솔 대여료는 얼마였나요?

A.4만 원이었습니다.

 

Q.취재 후 물놀이장의 운영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A.시설 대여 없이 입장료를 받고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성인은 3천 원, 아동은 2천 원의 입장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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