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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재미 삼아' 만든 합성 사진으로 전직 대통령 재판 왜곡…30대 여성 검거

son1942 2026. 5. 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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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 30대 여성 검거

한일 정상의 드럼 합주 사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관련 허위 자막을 합성해 온라인에 유포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국내 보도전문 채널의 뉴스 화면에 '윤석열, 사형 구형 순간에 웃음…방청석 소란'이라는 자막을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전현직 대통령의 엇갈린 운명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어 '재미 삼아 합성했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가짜뉴스, 어떻게 만들어졌나?

A씨는 국내 한 보도전문 채널의 이재명 대통령 방일 뉴스 화면을 이용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사형 구형 순간에 웃음…방청석 소란'이라는 자막을 합성하여 가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당시 한일 정상의 '깜짝 드럼합주'와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국내 대부분 언론매체에서 중요 뉴스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실제 뉴스를 교묘하게 편집하여 사실인 것처럼 유포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경찰의 수사 방향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엇갈린 운명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었다. 재미 삼아 합성한 것'이라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미로 시작된 가짜뉴스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짜뉴스, '재미'가 불러온 심각한 결과

단순한 재미로 시작된 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는 전직 대통령 재판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혐의로 30대 여성을 입건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합성 사진이나 허위 자막을 만드는 것은 불법인가요?

A.사실을 왜곡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합성 사진이나 허위 자막을 제작 및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가짜뉴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가짜뉴스를 발견했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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